경기교육청, 특별대책 제시…채용서류비용·심리상담 지원도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해당 응시자들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로 이뤄진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하고 채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이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일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으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천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돼 1시간 만에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고 같은 날 자정께 오류를 수정해 재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 모두 98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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