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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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사와 격리를 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변경됐다.
검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송되며, 양성 판정 시 검역소에서 양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리플렛.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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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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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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