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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입직 단계부터 인성검사 강화…'하늘이법'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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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양 사망 관련 대응방향 발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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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들의 입직단계에서부터 인성 검사를 강화한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개선 및 체계화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 결과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날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비 교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교직관 인성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격자 판단을 하고 있다.

적성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심층면담 전문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졸업 전에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교원 신규채용 단계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2차에 걸쳐 본다.

1차는 주관식 필기, 2차는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을 본다. 교육부는 심층면접 단계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면접관들이 면접 단계 전에도 면접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면접자의 인성검사에 대한 정보 없이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자체 검사지나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는 등 심층면접을 강화해서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교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보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스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구분해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전에서 이 사건처럼 폭력성이나 공격성으로 인해 학생이나 동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외에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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