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정황 다수 확인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에 의한 불법 및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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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 동원 등이 있다.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만 15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 법 위반은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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