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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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됐다"면서 "공수처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대통령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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