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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尹측 "공수처가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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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전 윤 대통령측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질문 1>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잠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공수처가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서 찾아 냈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 3>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25일 최종 변론절차를 진행합니다. 탄핵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 보시는지요?

    <질문 4ㅣ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 메모를 심판정에 직접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좀 풀렸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는 형사 재판 법정에 섰는데요.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속 기한 계산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달랐는데 ,취소 결과는 어제쯤 나오고,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마지막 기일 이후 실제 최종 선고까지, 앞으로 남은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7-1> 헌재가 평의에 들어갔는데요. 언제쯤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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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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