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총 16인의 여야 의원 중 여당에선 6명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위원 및 보궐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며 "최소한 위원 2명으로라도 민생 관련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 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은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통위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통과됐다.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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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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