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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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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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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 설치법)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해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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