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혐의도 무죄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당시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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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문제의 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이 위원장에게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일부에 대해 26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밖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며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하지 않은 얘기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대목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고 △김 전 차관 부인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으며 △곽상도 전 의원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내용이 언론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지자 의혹 상대방들은 강력 반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면담결과서에 적힌 해당 내용들은 모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실제 발언을 옮겨 적은 것이 맞다고 봤다. 면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도 '녹취가 없어 복기했다'고 적은 부분은 허위 기재로 인정했지만, 이 역시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로 곽 전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이 위원장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물리쳤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위원장의 자격 도용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유예 판결했지만, 2심은 그 역시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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