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민형배 의원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광주 유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민 의원이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 중부권에 청주관·대전관(2026년 개관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 예산 반영) 등이 있지만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와 호남이 소외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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