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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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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