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추계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을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먼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특례 조항을 둬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 등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논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장은 각 대학 총장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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