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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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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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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는 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말하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면서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다”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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