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선임 계획안 의결…3월말까지 임명 목표
野 "의사정족수 3인법 시행 앞두고 서둘러 위법적 결정"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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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현 EBS 사장 임기가 3월7일 만료됨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1일간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사장 공모 절차의 국민 참여를 위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3월 중순까지 국민의견수렴과 결격사유 확인 후 후보자를 선정해 3월 말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월 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사무처에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EBS 이사선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먼저 마무리 짓고 사장 선임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EBS 사장 선임 계획조차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에 따르면, 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법 제47조에 따라 KBS 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현 EBS사장과 KBS감사가 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 EBS사장과 KBS감사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인 구조에서의 의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통위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위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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