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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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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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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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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 인격권 보호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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