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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주식을 ‘선대여, 후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의 반대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 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아 매매 주문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고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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