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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30% 국민공유론'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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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 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은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석방돼 재판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것도 구속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구속 취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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