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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임원진 출범식 및 탄핵심판 공정촉구 결의대회에서 관계자에게 전달 받은 피켓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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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야 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것도 구속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구속 취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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