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는 시계와 머그컵등이 놓여 있다. 2025.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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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어서다. 즉시항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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