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어기며 특수본 독립수사 방해…수사팀 찍어누른 직권남용"
"'즉시항고 위헌' 판단은 사법농단…'구속기간 계산 잘못' 법원 판단도 부당"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부당한 지시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도 "특별수사본부는 지침에 근거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팀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심 총장이) 찍어 누른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 총장이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도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나 사건 이첩 지시,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은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당사자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본분을 벗어난 사법농단이자 망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판사의 견해가 잘못됐다. 수사 실무에서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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