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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서 제외…13일 김건희 상설특검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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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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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에 대해선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외 세 가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고, 조만간에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세부적인 계획 등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한도 확대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 간의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건 정책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큰 틀에서 당 대표의 언급이 있었다"며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대립 갈등이 심한 정국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김건희 상설 특검법(특별검사법안) 등을 심사하고 다음 날(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는 12일 수요일에 김건희 상설특검법 등 약 40개의 법안 심사가 법사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것이 통과되는 대로 목요일(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일 법사위에서 심 총장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며 "만약 12일 불출석할 경우 19일 법사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심 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선 의원들이 여러 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밤 9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현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비상 의원총회와 릴레이 발언을 진행하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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