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간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마무리
무차입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및 전산화 등 마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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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수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로써 2023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위반 혐의가 적발된 총 13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836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과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일부IB에서는 내부 거래단위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를 발생하게 했다.
또 일부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다.
일부IB는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
일부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했다. 아울러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들이 이러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당국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전산화,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진행했다.
당국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법인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법규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를 대조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매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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