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중복된 인원을 빼면 공직자 2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8건이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사례는 없는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자진 사퇴 등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일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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