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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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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