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할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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