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책임 아닌 형사책임 사건" 항소기각 요청
1심, 참사 관련 서울청 관계자 모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룰 부인했다. 사진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4.10.17. photocdj@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대경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청장 등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은 다중 안전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고, 단순 사고 가능성과 관련해선 서울청이 충분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창 측 변호인은 용산서 관련자들 사건과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그는 "용산서는 구체적으로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일선 서고,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이라며 "충분한 경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서 관계자들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피해 확대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