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철거 시 강제집행·구상권 청구 방침…공익 침해 판단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릴레이 단식 천막 농성에 대해 17일 철거를 요구했다.
시는 이날 오후 불시에 설치된 천막이 시청 광장을 불법 점용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이를 자진 철거할 것을 포항시민 단체연대회의에 행정대집행을 즉시 계고했다.
또한 기한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뤄지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휴식, 각종 행사 및 보행통로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내 불법 구조물이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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