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커스인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챔프스터디의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강사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는 조항을 운영했고,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 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항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 강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해커스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