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은 2023년 5월 3차 발사 현장.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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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또다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지난 13일 누리호 발사체 기술 유출 혐의로 대전 유성구 항우연 본원 발사체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발사체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원 A씨가 누리호 관련 자료를 기관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다.
A씨는 항우연 전현직 연구원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누리호 시험발사체'의 제원, 비행 궤적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자료 외에도 항우연이 보유한 막대한 발사체 자료가 연구자를 통해 외부 민간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자료 외부 유출시 기관의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나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24년 5월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이들 연구자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사에 관여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안 규정을 어긴 데 대한 징계 통보"라고 설명했다. 기술의 기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이라면 반드시 기술 이전협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자료의 중요도는 연구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기관의 판단이 개입돼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항우연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인맥을 통한 기술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항우연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2023년 기술 유출 의혹 이후 보안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 유출 정황 역시 내부 감시망을 통해 적발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항우연 출신 발사체 연구자는 "국책연구원이 개발한 핵심 기술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돼야 하는데 기술 유출의 형태로 거듭 발생하는 모습이 우주산업을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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