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재개 후 일시적 거래대금 감소…기업 실적 부진·외국인 수급 기반 약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 직후 단기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지만, 점차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하나증권은 "과거 2009년과 2011년, 2021년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지수 변동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공매도 재개 직후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예고’된 공매도 재개는 악재 해소 정도의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도 사례와 현재가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021년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지수는 약 14% 하락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외인 수급 기반 약화가 그 이유"라며 "당시 외인들이 주도한 공매도 잔고 증가는 공매도 재개 후 약 1년가량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역대 최장기인 1년 4개월이었던 만큼 코스피 평균 공매도 잔고의 10~11조 원까지의 회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는 약 3조4000억 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잔고, 거래대금 변화가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올해 공매도 재개를 대비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스타일은 개인 1년 순매수 상위, 순현금 상위, 주가 3개월 낙폭과대, 고 자기자본이익률(ROE), 거래감소 등 총 5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후 부정적 수급적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종목은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로보틱스, 보로노이, 셀트리온제약, 펩트론, 에이비엘바이오, 신성델타테크, 엔켐, 실리콘투, 솔브레인 등을 제시했다. 이들 종목은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투데이/정회인 기자 (hihell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