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추징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세 당국과의 관점 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법인의 소득'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최근 연예계 고액 탈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늬, 유연석에 이어 이준기, 박희순도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세무조사 후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이하늬가 약 60억 원, 유연석 70억 원에 이준기, 박희순은 각각 9억 원, 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개인 법인에서의 세금이 문제가 됐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즉 법인으로 들어온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른 '법 해석 차이'라는 겁니다.
최고세율이 24%인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45%로 높다 보니,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이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법인이라고 해서 세금이 아예 적은 게 아니라, 소득을 나중에 배당할 때는 개인이 사업한 것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점은 없는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법인의 형식을 맞췄다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다"면서도, 직접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하는 연예인들은 관련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신새롬(romi@yna.co.kr)
[앵커]
최근 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추징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세 당국과의 관점 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법인의 소득'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연예계 고액 탈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늬, 유연석에 이어 이준기, 박희순도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세무조사 후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이하늬가 약 60억 원, 유연석 70억 원에 이준기, 박희순은 각각 9억 원, 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납세 의무와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세무 당국과 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개인 법인에서의 세금이 문제가 됐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즉 법인으로 들어온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른 '법 해석 차이'라는 겁니다.
최고세율이 24%인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45%로 높다 보니,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이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연예인 대다수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과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법인이라고 해서 세금이 아예 적은 게 아니라, 소득을 나중에 배당할 때는 개인이 사업한 것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점은 없는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법인의 형식을 맞췄다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다"면서도, 직접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하는 연예인들은 관련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탈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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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롬(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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