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서 음주 사고·미신고 숙박업 혐의
수사기관서 모든 혐의 인정한 문다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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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 진행한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36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은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각에선 약식기소 가능성이 제기했지만 검찰이 정식 재판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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