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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보험료율 3%에서 13%로...17년 만의 세번째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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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연금 재정 안정화위한 개혁 필수 과제로
개혁안 국회 통과시 기금 고갈 9년 연장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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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번째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기업 종사자라면 현재 근로소득의 9%를 국민 연금에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1998년 노태우정부에서 도입됐다. 초기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3%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70%로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부족했으며, 결국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 과제가 됐다. 1998년 2007년 두차례 개혁을 거쳐 제도적 보완을 이뤄졌지만 이후 17년 동안 추가적인 개혁 논의는 정체됐다.

1차 연금개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 추진됐다. 김대중 정부는 보험료율을 1993년 6%에서 9%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면서 ‘전 국민 연금 체제’가 구축됐다.

2차 개혁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개혁이 단행됐다. 기존에 비해 연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 노령연금이 도입됐다. 또, 출산·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2008년)는 "2차 개혁 직후라 개혁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를 중단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와 문재인 정부(2018년)에서도 실질적인 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 사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인해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는 오래 공전했고,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혁 이후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고 소득 대체율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연장되는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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