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 측이 구영배 규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재산 동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제기한 조사확정 재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대표 등 경영진의 공개 재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 처분한 상태로, 피해회복을 위한 경영진의 사재 출연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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