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체포 저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은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정문을 침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