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최종 지정·고시
[서울=뉴시스] '서대문구 1? 모아타운'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사업 추진 탄력. 2025.03.21. (자료=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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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천연동 89-16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바 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아파트 단지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후 구는 2023년 6월부터 기본적인 방향 수립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대상지의 노후 주거환경 및 통행·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가능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등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서대문구의 첫 번째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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