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왼쪽) 더본코리아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음료를 배달 주문한 뒤 받았다며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수증. 자료 : 빽다방 공식 홈페이지·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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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이 최근 배달 주문을 한 고객에게 매장 내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기재된 ‘거대 영수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성인 여자 팔 길이에 달하는 영수증을 공개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더본코리아는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빽다방에서 음료와 빵 등을 주문했더니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기재된 거대 영수증이 왔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에 “방금 주문한 빽다방 영수증”이라면서 이날 오전 빽다방에서 빵 2개와 핫도그 1개, 커피 2잔 등 총 1만 8000원어치를 배달 주문한 뒤 받은 영수증을 공개했다.
해당 영수증에는 주문한 음료와 빵 외에 ‘소세지빵’, ‘감자빵’, ‘크룽지’ 등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기재돼 있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영수증 길이를 재보니 50cm에 달했다면서 “(본사 측에서) ‘야, 빠짐없이 다 적어’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은 더본코리아가 최근 빽다방 가맹점 측에 배달 음식 영수증에 “취급하는 모든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가맹점 점주들은 한경닷컴에 “위탁 판매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까지 원산지를 넣으라고 했다”, “백 대표 논란 때문에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음료 등을 배달 주문한 뒤 받았다며 네티즌들이 공개한 영수증. 주문한 메뉴 외에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표기돼 영수증의 길이가 50~60㎝에 달했다. 자료 : DC인사이드·엑스(X)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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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이 음식을 배달 주문할 경우 영수증이나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문한 메뉴에 대해서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며,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의 원산지 정보를 영수증에 기재해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거대 영수증’에 대해 자영업자들도 고개를 저었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수증 용지 값은 (점주가) 공짜로 지불하는건가. 저렇게 표기하도록 의무화할거라면 전자영수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브랜드 이미지 악화의) 책임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어차피 배달 음식을 받은 손님은 영수증의 원산지 표기를 살펴보지 않고 영수증이 부착된 비닐봉투를 통째로 버린다”면서 “종이 낭비이고 환경 오염”이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원산지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기싸움하자는 건가”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마저 터져나오자 더본코리아는 21일 ““베이커리 등 비조리 냉동 완제품 배달 주문 고객에게만 원산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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