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전경(제주경찰청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이 기간 제주시 누웨마루거리, 노형오거리 등 시내권을 중심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무단횡단 등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순찰차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등 위력 순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어로 기재한 홍보물 등도 게시한다고 제주경찰이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민, 관광객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무단횡단 근절은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