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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준현 민주당 의원 STO법 발의…토큰증권 투자한도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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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유통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외거래시장 투자한도, 주체별 차별 없애

“금융·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다양한 거래 플랫폼 활성화 신호탄”

이 기사는 2025년03월21일 16시1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STO(토큰증권발행)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국내에는 다양한 토큰증권 장외거래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투자중개 주체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장외거래시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었던 투자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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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TO(토큰증권발행) 제도화 법안인 전자증권법 개정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기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과 대부분 유사하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의 의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다양한 장외거래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토큰증권 유통 사업자간 차별 없앤다

주목할만한 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토큰증권 투자 중개 주체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개정안 원문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호의 투자 중개 주체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김재섭·민병덕 안에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기존 안에는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기존 안에선 투자중개업자의 투자 한도 규제가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되면 장외거래를 제공하는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는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수준의 투자한도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법제화로 금융·블록체인 산업 성장 기대감↑

민주당은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로 국내 금융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증권시장의 탈중앙화를 부분적으로 실현하며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고자 하며, 나아가 국내 금융·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TO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활발히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연계해 비정형적 증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토큰증권 산업의 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거래 플랫폼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는 김교흥·김주영·김현정·문진석·민병덕·박정현·복기왕·윤준병·이광희·이병진·이인영·이재관·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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