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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日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日법원, '아베 살해범 모친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에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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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액헌금으로 유례없는 피해 발생"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으로 헌금 논란 촉발
교단 측, 즉시 항소 방침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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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고액 헌금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 박탈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한 데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통일교를 조사한 결과, 고액 헌금 등 민사상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해산을 청구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 위반으로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종교 단체의 본래 목적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청구 당시 "교단(가정연합)은 1980년쯤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신자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제한을 가해 정상적인 판단이 방해되는 상태에서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시켜 고액의 손해를 입히고 생활의 평온을 방해했다"며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 명령에 해당하는 민법상 불법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기부를 권유해 통일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민사 판결의 피해액만 204억엔(약 19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같은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 요건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통일교 측은 판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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