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분기배당 도입
가결돼, 감사 수 상향 등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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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010130) 이사회 정원이 최대 19명으로 제한됐다. 그간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의 이사회 정원 상한이 없다는 점을 공략해 다수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사회 정원이 19명으로 제한되면서 MBK 연합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19인 상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석 주식 수의 79.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해 다수 이사 선임 전략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MBK 연합이 추천한 이사 수만 17명에 달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사수 상한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표결 전만 해도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회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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