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전과정보 무단 조회·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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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후배 검사의 사건 검색,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이 검사의 처와 처남댁 카카오독 대화 등 확인되는 사실 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9일까지다.
공수처는 21~24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26일에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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