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