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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남인천방송 재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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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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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6개와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 위원회 충실한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며 “앞으로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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