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가족·참사 구역 인근 사업 운영자 등 대상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 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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