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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윤 탄핵, 이번 주 선고하면 8대0 인용, 넘기면 5대3 대립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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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임명한 조한창에 주목…시간 끄는 역할 하란 기대 있었을 것"

"문형배, 재판장 직권으로 오늘이라도 선고기일 지정해야"

"윤석열의 해악은 법 무시 행태...지지 기반 취약해지니 극우 세력과 유착"

"'각하' 이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제공... 영향받는 재판관 있을 듯"

"윤석열 복귀하면 계엄 다시 일어날 것...보수·진보 떠나 민주주의의 문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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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31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뭐 18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등등 여러 시나리오들 지금 왜 도대체 아 판단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분은 답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지요. 전 대검 감찰부장 하셨었고요. 쭉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죠 요즘 정치 이슈에 특히 이제 이 헌재에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헌재 재판관과 또 동기시기도 하고요. 네네 우리 채윤경 기자님도 함께 합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동수 변호사께서는 판사로서 꽤 오래 그렇죠? 생활을 한 이십몇 년 하셨을까요?

▶한동수

네 한 16년에서 이 정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했습니다.

▶정영진

그렇죠 그리고 저 김복형 헌재 재판관과 절친

▶한동수

네 뭐 연수원 24기 동기고요. 거기는 뭐 아마 일찍 합격했을 테고 저는 이 시험을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럼 저는

▶정영진

아 그럼 오빠동생 사이

▶한동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복형 씨 이렇게

▶한동수

아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같이 했고 그때 김영란 대법관 전속부장이었고 저는 지적재산권 공동조 연구관이었고

▶채윤경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이랑 공동조에 계셨던 거예요?

▶한동수

거기는 이제 전속 전속조에 있었고요. 이른바 이제 솔거노비라고 하죠.

▶채윤경

뭐냐 하면 직속 거의 막

▶한동수

그렇죠 저는 이제 외거노비라고 또 그때 이제 예전에

▶정영진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우던 솔거노비 외거노비 그렇게 이제 지내셨었고 동기시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안에 있는 상황을 당연히 이제 그건 알 수도 없지만 추측 내지는 어 분석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매우 독특한 혹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주장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탄핵 선고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뭐라고 분석하시는지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동수

지금 일부 헌법재판관이 그 결정을 좀 지체시켰고

▶정영진

일부예요? 한 명이에요?

▶한동수

뭐 한 명 두 명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동수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걸 꼭 단일한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런 지연 지체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시중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5 대 3 교착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 다섯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셋 정도가 있어서 결론을 뭐 6 대 2 내지 7 대 1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혹은 그렇게 3명이 아니고 한 명이 한 명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혹시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중에 어떤 혹은 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채윤경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 대 3 교착설이 주말 내내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SBS에 아마 임찬종 기자가 쓴 기사가

▶한동수

과거에 뭐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만드셨던 분처럼

▶채윤경

맞습니다. 과거에 법조 기자를 오래 했던

▶한동수

교착이라는 전산학적 용어를 쓰셨던

▶채윤경

여기다 써가지고 사실 본인이 이제 취재가 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내용상 이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막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논란이 여기로 옮겨갔는데 5 대 3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고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한동수

저는 시기별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4월 4일까지 선고가 되면 8 대 0 인용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 실제 5 대 3의 의견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 정도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4월 4일까지 결론이 만약에 나는 걸로 되면 그거는 이제 8 대 0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어졌던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5 대 3으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한동수

네네 그렇다면 현재 그 좀 전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이 새롭게 충원이 되면 사건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기다린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5 대 3이면 예를 들어 마은혁 재판관이 한 사람이 더 추가되면 6 대 3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선고가 하지 못하는 좀 전 헌재의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윤경

네 5 대 3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한동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5 대 3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법조계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같습니다. 지금 CCTV 하고 그 당시 실시간으로 국회에 무장한 병력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선관위에 들어가는 그것들을 똑똑히 본 이상은 이거는 그 기각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을 파면 결정을 선고하거나 탄핵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한덕수 결정문에 나오듯이 각하 형식적인 사유로 하는 거 외에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보편적인 마치 뭐 이재명 사건 이재명 그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파기자판이 안 되는 것처럼 자판의 형식은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그 기각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각하 또는 인용인데 그러면은 현재 로서는 각하의 논리들 법적인 판단 기준 그리고 사실과 증거 관계들을 보면 각하조차도 사실은 특별하게 합리성이 없어서 결국은 이번 주에 선고가 된다면 8 대 0으로 가는 것이 그 사실과 법리에 맞는 판단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정영진

4월 4일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3월 한 7일인가 그때 이제 그쯤이면 나오겠지 좀 빠르게 나오면 3월 7일 가능해 하다가 안 나오니까 3월 14일에는 이거 무조건 나오겠지 하다가 야 21일도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아? 했는데 28일도 안 나오고 지금 이제 4월 4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8 대 0인데 왜 4월 4일까지 왔습니까?

▶한동수

어 여기에서 이제 헌재에 헌법재판소의 내부 평의 과정들은 사실은 다 추론이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로서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지난 수요일날 그 이재명 공선법 재판 선고 날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최상목이 왜 정계선과 조한창만을 임명하였지?

▶채윤경

마은혁 뺴고 둘을 임명했으니까

▶한동수

헌법적 둘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덕수가 바로 직전에 미임명 사유로 탄핵 소추기 때문인가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럼 정계선이 중요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조한창이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가 기존의 그 재판 형태들 또 평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이건 워낙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게 어떤 가족 관계라든가 과거에 무슨 광우병 사태 때 중앙지법에 이제 부장 단독으로 있으면서 다른 형사 단독들이 그 5개 야간 집회의 위헌성 문제 때문에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당일 재판들을 이제 진행 안 하고 있으면 혼자서 집중적으로 배당해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유죄 선고를 한 경우라든가

여러가지

▶채윤경

조한창 재판관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한동수

네 그런 역할에 비추어 보고 갑자기 대법 그렇게 물망에 오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바로 그렇게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로 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최상목 자체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밀접하죠. 한덕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인수위 비서실 활동들을 했으니까요. 또 그리고 사법농단 때 국정농단 때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 점에 비추어서 암묵적으로든 내지는 명시적으로든 조한창 임명에 대한 조한창의 역할에 대한 상호 의사의 연락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 봤습니다.

▶채윤경

쿨하게 정리를 해 보면

▶한동수

네 심플하게 정리해주십시오.

▶채윤경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은 부총리로 돌아왔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고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가깝다. 근데 최상목이 왜 시점을 돌렸을 때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을 임명했는가? 그럼 마은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한창을 임명하기 위해서 정계선을 같이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동수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했는데 국가기관이 그 헌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 고위 공직자의 직무 유기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합리적이어서 이런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다라고 추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한창 그가 들어가면서 이미 그 당시에는 결론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결론은 명확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8대 0을 누구나 다 예상하던 시점이었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막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외화돼서 표면화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 형사 판결이든 시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체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채윤경

근데 그 조한창 재판관이 그런 사명을 띠고 들어갔다라면 지금까지도 그게 뭔가 서로 공감대가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한동수

근데 더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채윤경

가능성을 여러가지로

▶한동수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그 법원의 세계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이러한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또 그리고 뭐 서울고등법원이라든가 이런 중앙에 굉장히 이제 외부와 밀접한 정치 언론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닌 지방에서 예를 들어 문형배 재판관도 부산에서 이제 지역 법관을 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어떤 비정치적인 어떤 어떤 순수한 재판 자체에 대한 중심 하는 그런 법조 분위기에서 좀 있어서 아무리 내공도 있고 재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가능성은 그냥 아예 배제하고 순수하게 동료로서 그냥 합의할 게 더 있으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 봤습니다.

▶정영진

조한창 재판관이 이번에 1월에 이제 임명된 분이죠. 그래서 조한창 재판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임명한 데는 이제 추론이신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끈끈한 커넥션 내지는 하여튼 완전한 자기 편이라는 그 생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8명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재판의 선고를 가장 미루는 한 명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동수

근데 뭐 그것도 뭐냐면

▶정영진

추정이시지만 네

▶한동수

추정이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른바 민주 정부 하에서는 인사 검증이 되게 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않거든요. 저도 검찰총장 후보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대개 어떤 전화 인터뷰 등 이런 식의 지금 이 세밀한 검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른바 이제 그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인사 검증이 되게 철저하고 사상 검증 내지는 심지어는 뭐 표현하기를 충성맹세까지도 옛날 이렇게 연상될 정도로 철저한 검증은 이루어지죠.

▶정영진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을 좀 끄는 재판관이 만약에 지금 있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조한창일 것이다.

▶한동수

뭐 전체적인 글쎄요. 뭐 사람에 대한 근거리에서 본 법관 사이의 어떤 평들 성향들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는

▶채윤경

지금 하고 싶은 말씀과 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은데 그걸 지금 자꾸 조절하시느라고 말이 자꾸 고르고 고르시느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동수

네 거기에서 아주 강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채윤경

오랫동안 이 법원 사회에서 봤을 때 이 조한창이라는 사람의 판결 했던 그 역사 아니면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 스타일을 보면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

▶한동수

네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론의 속의 결론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저기 정형식일 테고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김복형 거기가 이제 헌법재판소 최근에 한덕수 결정에서 약간의 다른 포지션을 보였다. 그 결정문에 이제 헌법재판의 본질이라는 것은 형사재판하고도 다르고 일반 징계 절차도 다르잖아요. 그 헌법재판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해치는 헌법 질서를 해치는 특정의 고위 공직자는 더 이상 당신이 무슨 선거 의해서 당선됐던 임명에서 당선됐던 간에 그 직에서 박탈한다는 그런 헌법 수호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우수한 민사 재판에 판사일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민법상 상당한 기간 민법상 이행 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의 그 요건들을 헌법재판에 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과 그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부족하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있을 수 있죠. 법조계에서

▶채윤경

이 말씀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김복형 재판관만 아니 지금 바로 임명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어떤 기간을 좀 더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으니까 한덕수는 잘못도 없고 탄핵할 수도 없어 라고 결론 내린 것은 매우 민법적 판단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동수

네 민법적인 헌법재판의 본질과 성격에 맞지 않는 민법의 협소한 시각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각하 쪽으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포지션 하에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해서 이제 임명된 그 재판관이고 그래서 만약에 3이 된다면은 그 3 쪽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실체에 들어갔으니까 실체 각하 포지션이 아니고 실체에 들어갔다면 거기 또 공히 역시 파면을 그 선고하는 쪽으로 탄핵을 인용하는 쪽에 갈 가능성이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윤경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그냥 실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한덕수 총리 때 이거는 요건이 맞지 않아라고 하고 빠졌는데 이 정계선 재판관이 이건 인용해야 돼라고 하니까 김복형 재판관 그래 그럼 나도 들어가서 반드시 반대하겠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정영진

썰이 있어요?

▶한동수

네네네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체적 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그 탄핵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할 것이다. 인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반대도 가능하지 않나

▶한동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채윤경

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이 실체적 판단이 들어왔다는 거를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탄핵재판에도 들어왔다면

▶한동수

네네네 국무회의 관련해서

▶채윤경

네 그렇다고 하면 인용으로 설 것이다

▶정영진

두 명이 각하를 했을 때는 아예 그냥 실체적 판단에 안 들어가는 거고 각하 말고 이제 인용이냐 기각할 때는 실체적 판단 들어가는 건데 김복형 재판관은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 정계선 재판관과 완전 반대에서 서기 위해 실체적 판단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

▶채윤경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있어서

▶한동수

역대 뭐 이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에서 이제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는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고 때로 감정도 섞일 수가 그건 존재했고요.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판단 이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의견 대립 예를 들어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내가 임명한 근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면으로 그렇죠? 자기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견해 차와 논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공적인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의 어떤 기본을 초과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정영진

아니 그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아까 뭐 보수적인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수적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한동수

거기는 뭐 정

▶채윤경

그만 생각하세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한동수

아 그냥 뭐 양심의 자유라 하면 뭐 1번 찍었니 2번 찍었니 거기까지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법관이 보수냐 진보냐라는 것은 되게 그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정의보다는 실체적인 그 사건을 좀 심리를 더 하고 그냥 늘 판례에 나오는 정답을 찾아내는 역할이 아니고 그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구체적으로 타당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들을 헌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그 나름대로 진보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정영진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김복형 조한창 또 정형식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을 들어볼 때 이게 그냥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정말 법을 왜 아주 민사적으로 해석하신다는 그 부분이 매우 법 문구 하나하나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으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신다는 건지 제가 헷갈려 갖고 여쭤본 건데 여튼 대답하시기가 썩 편하진 않으시군요.

▶한동수

아니 뭐 그냥 정치적인 자기 견해로 판단할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정영진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한동수

네 제가 중간에 말씀도 좀 놓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한창 재판관을 매우 지금 주목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우려했던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한동수

네 뭐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번 주 선고를 지난다면은 실제 5대 3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임명이 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라고 해석을 내린 마당에 그 한다면 결론은 6 대 3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현재 나라가 지금 온통 흔들리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그 고통들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들이 좀 그렇게 돼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영진

근데 6 대 3이라도 저 결론이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6 대 3이 설령 되더라도 누구 한 명만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한 명만 나 아직 의견 못 내겠습니다.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그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면서요.

▶한동수

이제 기존에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서로 서로 존중이랄까요? 또 각자 재판관의 어떤 무게 같은 것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아직 그 선고를 아직 못하겠다라고 하면 선고기일이 안 잡히는 것이 종래의 업무 관행처럼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어떤 의도나 이해할 수 없는 충분한 시간을 줬거든요. 충분히 기다렸거든요. 국민들은 존중하고 기다렸어요. 정말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니까 이때는 법대로 가야죠. 법대로 가면 민사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민사소송법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세법이 다 같아요. 그 기일에 선고 기일 지정을 포함해서 기일의 지정권은 재판장에게 있어요. 심판 절차를 주지 않은 재판장.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그 문형배 권한 대행이에요.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대행이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지정할 수 있고 바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정영진

그럼 의견 다른 건 다른 대로 하겠다. 일단 우리는 발표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한동수

네네 그러니까 이제 6 대 2든 7 대 1이든 선고를 하겠다. 당신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줬다. 그거는 뭐 서로 존중하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부딪히는 전쟁 같은 살벌함인 거죠. 나는 그냥 선고일 지정할 거야. 당신 더 이상 하는데 나는 법대로 하겠어 하고 선고기일 지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 선고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헌법재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무슨 해외 출장으로 서명 날인 불능 병가로 서명 날인 불능하고 재판장이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내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서명 날인 거부로 재판장이 하고 선고가 가능합니다.

▶채윤경

4월 18일을 넘기지 않고 어쨌든

▶한동수

4월 4일

▶채윤경

4월 4일

▶한동수

네 그리고 4월 18일도 역시 여전히 뭐 6 대 2든 7 대 1이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정영진

지금 6 대 2 이상 즉 6 대 2 내지 7 대 1 혹은 8 대 0이라면 설령 좀 다른 의견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문형배 재판장이 얼마든지 이번 주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는 건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너무나 안 좋은 일이야라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는 거군요.

▶한동수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변론 종결이 중요하거든요. 변론 종결 당시에 그 재판관 재판관이 이미 이제 판결이 이제 내부 성립 과정을 거쳐서 있기 때문에 설사 기존에 거기에서 이제 선고를 못 하겠다라고 해도 그냥 그냥 판결 판결 결정 나갈 수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듣고 가능한 시나리오는 문형배 재판관이 끌고 있거나 아니면 6명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도저히 뭐 기각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각하나 기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문형배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한동수

그렇게 가면은 본인 이제 4월 18일 날 퇴임하잖아요. 그럼 이제 평의의 비밀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의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평의 누설은 법에 위반된다라고 여러 가지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서 평의의 비밀을 유지하고 4월 18일 퇴임할 때 퇴임사에서 뭐 예의 은유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일부가 못해서 뭐 선고를 못 했다는 등 이런 거는 너무 만시지탄이고 이거는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지금이라도 뭐 정상 정확한 정보들을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서라도 제공하는 것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윤경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야 하는 것도 맞고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라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다 그럼 변론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한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8 대 0이든 6대 2든 뭐 7 대 1이든 간에 그것들이 결론에 영향이 없다면은 그 현재로서 그냥 선고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제 판결이 재판장의 변론의 문은 닫혔거든요. 다시 그 후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굳이 변론을 재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윤경

근데 그러면 들어온다고 해도 탄핵 심판에서 본인의 이름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동수

없죠 없죠. 변론 종결 당시에 관여한 재판관만 이름이 들어가죠.

▶채윤경

그럼 그 임명이라는 게 6명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아닌 거예요? 지금

▶한동수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 쪽에는 이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평의도 저를 포함해서

▶정영진

국민의힘 쪽에는 있어요?

▶한동수

제가 옛 대검에 근무한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근무한 경험에 따르면 충분히 윤의 검찰은 외부의 정치와 언론과 이렇게 뭐 기자들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점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감찰 개시 보고에서 뭐 어느 특정 언론사의 사건이 전달되는 걸 봤고요.

▶정영진

현재 헌재의 지금

▶한동수

현재 이 상황에도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이른바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침묵하고 보안을 유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런 위험성은 있다라고 제가 그냥 구분해서 봅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정영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지금 제대로 된 정보 혹은 뭐 이렇게 썰 비슷한 것도 잘 안 들어오니까 헌재 발 소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한다?

▶한동수

저보다 많은 또 이렇게 이리저리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평의 내용까지는 그 보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정영진

네 아니 그래도 당연히 이제 헌재 내용들은

▶한동수

내 한 점에서 또 지점해야 될 거는 지금 법치가 무너졌잖아요. 서부지검도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큰 해악 중에 하나는 법 위에 뭐 초법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법으로 안 지켜요. 법을 무시해요. 무슨 법무부에서 무슨 지시가 오든 대통령이 뭐든 안 지켜요. 전관 특혜 비리하자고 하면 뭔 소리야 하고 안 지켜요. 이런 법을 무시하는 것들이 지금 전 국민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0.73%로 그렇게 언론이 도와줬는데도 그렇게 어떤 기만적인 이런 이런 역할을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지 기반이 갈수록 실정으로 취약해지니까 극우 극우 세력과 정치화된 종교 세력과 유착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상태에서도 그거를 이제 막 폭동 형태로 지금 서부지검도 그런 폭력적인 난입 사태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형태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가장 현재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것처럼 명백한 범죄가 어디 있어요?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직무 유기죄로 할 수 있는 건 공수처잖아요. 검찰은 안 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실제 사물관할이 있고 직무를 할 수 있거든요. 고위 공직자의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발부받아서 최상목을 체포해야죠. 신병을 확보해야죠. 그 타이밍들을 조금 놓쳤죠. 그 직후에 시간이 경과한 데 바로 진행을 했어야죠. 지금도 아직 그건 이제 국회가 민주당 쪽에 하는 거 있고

▶채윤경

제가 이거 넘어가기 전에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있잖아요. 강일원 재판관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주심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에 쓴 칼럼을 보면 아주 오묘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정영진

어떤거죠?

▶채윤경

이제 큰 논리는 뭐냐 하면 과거의 두 차례의 탄핵에서는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사 소추 사유가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이나 강요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그것의 유무죄를 따질 필요는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이게 탄핵 가능한가 탄핵할 만한가만 따지면 되는데 이번 것은 내란이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정영진

내란 행위가 있죠.

▶채윤경

내란 행위가 있고 실제로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이제 진행 중이다. 근데 이럴 경우에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헌법재판은 멈춰야 한다. 탄핵 재판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영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하나가 내란 관련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는 탄핵과 관련된 이제 헌법재판이니까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서로 다툼 당연히 이제 무죄를 주장할 테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법재판은 멈춘다고요?

▶채윤경

탄핵심판을 정지하는 것이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칼럼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보수라고 분류되는 재판관들한테는 상당한 각하의 이론적 근거라든지 시간 끌기에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영진

맞아요 이게?

▶한동수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심도 있는 접근법입니다. 그냥 뭐냐 하면 지금 각하 사유에 대해서 그 이론의 핵심의 요체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그것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 칼럼의 형태로 그 부분에서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가장 뭐 지금 각하 사유로 들었던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예 이제 언급조차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뭐 그 별다른 의미는 안 되는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소추 사유의 동일성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한 사건 그 사유에 그 내란 내란 행위 또 그에 대한 형법상의 내란죄가 있는데 그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 중에 준비 기일에서 이런 분들이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을 좀 정리된다는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철회라는 표현을 안 쓴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강일원 재판관은 그걸 철회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채윤경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해서

▶한동수

행위를 철회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형법상의 헌법으로 할지 헌법상의 헌법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계엄법의 그런 어떤 적용 법률상의 평가의 차이가 아니고 그걸 행위를 내란 행위를 철회한 것처럼 철회라는 표현을 쓰고 철회를 전제로 해서 이거는 이거는 국회의 소추가 다시 이 부분에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계속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심판 대상으로 철회가 안 되니까 형법상의 내란죄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형법상의 내란죄를 평가하려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에도 있거든요. 형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 저촉되면 형사소송법을 우선한다 뭐 이런 해석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좀 필요하다. 피의자 신문조서 동의가 필요하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이렇게 막 논의를 막 확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외환죄하고 기존의 박근혜 탄핵에서의 직권 남용 그때 뇌물죄를 헌법상의 이제 청렴 의무 위반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거가 좀 다르다 이거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채윤경

법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동수

네 법 기술이고 형식론이에요. 그거하고 이거는 사안이 다르다라는 시작으로 해서 철회라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죠. 철회는 아닌 거죠. 그냥 사실은 그대로 있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 난입해서 그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그런 독자적인 형식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쪽 입장에 서면 이거는 철회

▶채윤경

보수재판관들이 그렇게 버틴다고 하면 이것도 또 상당히 시간을 끌게 되는

▶한동수

이미 그 시간은 다 지났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3으로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이제 뭐 예를 들어 각하 결정문하고 인용 결정문 두 가지가 이미 완성돼 있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하로 가고자 하는 유인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정영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있고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와 검찰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는 관련해서 헌재에 만약에 판결이 있을 때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형법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먼저 끝나고 나서

▶한동수

그거는 이제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영진

안 할 수도 있고

▶한동수

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지했었죠. 그거는 이제 그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전체적인 이 대통령의 계엄 사태하고는 이건 정지할 수 없어요.

▶정영진

사건이 질적으로 좀 다르니까

▶한동수

네 정지할 수는 없고 이거를 염려해서 그 내란죄 부분을 정리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래서 각하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뭐 헌재에서 받아들여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냥 진행하는 거에 전혀 문제는 없다

▶한동수

그렇습니다.

▶정영진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살짝 불안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한동수

네네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행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형법 재판은요 그 막 그 증거들이 많아서 부동의로 하면 증인 신문을 해서 뭐 6개월 초과되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러면 이 리더가 없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정영진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동수

그러니까 너무 구속 취소도 생기고 거기에 또 즉시 항고도 하고 사법관료와 행정관료의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나타나니까

▶정영진

예전에 판사 하시던 분들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좀 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 있으실 거고

▶채윤경

재판관도 많이 아시죠.

▶정영진

그분들끼리는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동수

이거는 기각할 수 없다.

▶정영진

대체로?

▶한동수

기각할 수 없다. 그냥 8 대 0이다.

▶정영진

이렇게 시간 끄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한동수

시간 끄는 거는 그냥 누군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그냥 제가 설득력이 높은 시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영진

누가 들어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한동수

네 그 가능성 중에 가장 그래도 유력한 가능성

▶정영진

아 참 누구 한 명 혹은 아주 소수에 의해서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끌릴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문제는 문제네요.

▶한동수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헌법재판관들이 원탁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쟁점들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재판관이 특별한 얘기 안 하고 내 이거 좀 쟁점이 있는데 좀 더 내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선고를 못 잡잖아요.

▶정영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동수

하루 이틀이죠. 네 네

▶정영진

근데 계속 그냥 그렇게 한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

▶한동수

생각보다 입장을 가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죠.

▶정영진

확실한 나의 목표가 있고 입장이 있다면

▶한동수

네네 그래서 제가 악은 더 치밀하고 집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제가 대검에서의 그런 결론이 이르죠. 반면에 이제 이른바 진보적인 인사들은 느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은 좀

▶정영진

네네 알게습니다. 자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모시고 쭉 이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름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한덕수 총장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채윤경

한동수 변호사님은요 한덕수 총리랑도 관계가 없고 한동훈 전 대표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댓글에서 계속 물어봐 가지고 근데 뭐 저기 항렬이 같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한동수

수자돌림이면 가고요.

▶채윤경

한덕수와는 같다.

▶한동수

수는 저 이제

▶채윤경

아래항렬이에요?

▶한동수

제 조카뻘

▶채윤경

집안 사람이긴 하네요. 큰 틀에서 한덕수 한동훈 이렇게

▶한동수

예 뭐 청주 한씨니까요. 청주 한가니까

▶채윤경

그럼 진짜 집안 사람 맞네요 그러면

▶정영진

아 그래요?

▶한동수

아니 다릅니다. 일체 친인척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재판 판사로서 이제 올해 하시다 보면 참 여러 분들 많이 만나시게 되고 여러 케이스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참 이 재판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하셨겠습니다. 그렇죠?

▶한동수

네 뭐 여러 가지 네 접하고 또 본인이 뭐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결정을 위해서 제가 판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하는 지점도 있고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자체가 이 판결을 하려고 제가 판사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관도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에까지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30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진

그런 좀 책임감 의무감 같은 걸 좀 가지긴 해야 되는데 심지어 만 원 2만 원 때문에 싸우고 막 이렇게 재판정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 감정이 이제 소액 사건에서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오늘 이 법적인 여러 이슈들에 대한 확인 대단히 감사하고요.

▶채윤경

이제 이 얘기 그만하고 싶네요. 진짜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날짜 한번 딱 찍어보시죠. 언제예요?

▶채윤경

4월 4일 찍으셨잖아요.

▶한동수

4월 4일

▶정영진

4월 4일 4월 4일 8 대 0

▶한동수



▶정영진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동수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

네 네 한 말씀만

▶정영진

한 말씀 하셔야죠. 하셔야죠.

▶한동수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민주의 문제입니다. 독재의 문제 그리고 폭력과 그 돈 돈에 끌리는 그런 위험한 지금 복귀하면 정말 계엄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정말 민주주의를 어렵게 쌓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같은 마음입니다.

▶정영진

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그 아름다운 얼굴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윤경

뭐 화장품 광고도 하려고요

▶정영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동수

네 감사합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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