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달부터 사전 동의 없이도 과거 각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친구톡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새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035720] 측은 "친구톡 서비스와 관련해 방통위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현재 정부의 불법 스팸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스팸 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구톡 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