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유족에 순직유족급여 청구 승인 통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강지은 정유선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
김 전 국장 대리는 생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잇따라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전 국장 대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