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지난달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와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건 작년 10월 29일 자 방송에서 나온 진행자 안영미의 발언이었다. 안영미는 당시 출연한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생방송을 하다가 팬들에게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라디오 박스 밖에 팬분들이 계셔서 쉬는 시간에 한다’는 답변이 나오자 안영미는 “그리고 뒤돌아서 ‘XX’ 하시는 건가”라고 했다. 이후 “신발신발한다는 뜻”이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러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청취자 지적이 이어지자 안영미는 다음 날 방송에서 “어제 제가 방송 중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놀란 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 이 시간을 빌려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는 적절한 방송 용어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사과했다.
MBC 측은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가 없었다”며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은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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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하는 방송인 김태균이 2022년 11월 서울 양천구 SBS목동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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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탈출 컬투쇼’의 경우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작년 5월 22일 이 프로그램 ‘사연진품명품’ 코너에서 게스트 최재훈은 “불룩하게 나와 있던 건 그 녀석의 XX이었다”고 사연 내용을 읽었다. 진행자 김태균은 “고환, 이게 우리 말이 아마 XX일 거다”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경필 위원은 “게시글 중에 방송 소재를 고른 것으로, 진행자의 우발적인 발언도 아닌데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됐다”고 했다. 류 위원장도 라디오 사연 선정에 유의하고 진행자에게 각별한 언어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SBS 측은 “다소 안이한 생각으로 청취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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