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들 43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며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거래를 일시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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